남경필지사 아들 5군단 검찰부로 이관…검찰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2014-08-20 13:35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이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됐다. 사진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장남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는 모습.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