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8월 임시국회 소집' 단독으로 요구

2014-08-20 01:38
새누리당 "'방탄국회' 비판 면하기 어렵게 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이에 오는 22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입법로비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내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밤 11시59분께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0일 "조금 전(19일 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2일에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공고됐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19일) 오후부터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대해 의원들은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방탄국회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되는 24일 오후 1박2일에 걸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한 세월호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도착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72시간 사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당 소속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은 비회기 기간인 20일과 21일에는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8월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후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