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인수합병 추진

2014-08-19 14:21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