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준우 대표이사 관리인 선임
2014-08-19 14:1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팬택 회생정차 개시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