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법정 공방 본격화
2014-08-19 09:4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이미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된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라고 덧붙였다.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이 없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 및 반박에 대해 다음달 12일 변론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답변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체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