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의정부 지검 출두 "공연 티켓 기부는 소외 계층 위한것"

2014-08-19 08:22
공연 티켓 기부는 소외계층 복지 차원에서 적법하게 시행

[박영순 시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은 18일 검찰 출석 과정에서 공연 티켓 기부는 소외 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이날 박영순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선거를 앞두고 공연표를 나눠 준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

또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348장을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줬다. 이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켜 사업추진에 사용한 금액을 시가 갚아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박 시장의 상대 후보도 "선거공약서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소외 계층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정부가 보장토록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면서 "공연표 기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발협약서에 배임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인데 영어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협약이 체결,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시장을 조사한 구리경찰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