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경찰에 1500만원 배상 판결
2014-08-14 07:44
"시위대 불법 선동해 경찰 피해 발생" 판단
2011년 희망버스 시위 당시 김 위원이 농성 중인 크레인으로 가자고 시위대를 선동해 저지에 나선 경찰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씨는 총 1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송씨는 국가에 437만원, 경찰 14명에게는 각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30만원∼662만원까지 배상하게 됐다.
송씨는 김 위원의 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2011년 6월 11일부터 희망버스를 조직했고 그해 7월 9일 2차 희망버스를 조직해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
시위 과정에서 송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영도조선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조선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나 일부 경찰과 시위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국가와 경찰 14명은 시위대의 이런 행동으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고 무전기 등도 파손됐다며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송씨가 희망버스를 조직·운영하면서 김 위원이 고공농성을 하는 영도조선소 내의 크레인으로 집결하라고 공지했고, 시위대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김 위원이 농성 중인 크레인으로 가도록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 판사는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시위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