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방해 행위 금지"…위반하면 건당 50만원 내야
2014-08-12 16:2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마사회의 용산 장외발매소가 다시 문을 열게됐다.
마사회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르면 반대대책위원회 채무자들이 용산장외발매소와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용산지사 건물과 토지에 출입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각 50만원씩을 마사회에 지급해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 운영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선고 취지를 존중한다"며 "안정적 시범운영을 통해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평가할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의 결정 △평가단(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 및 조사 △시범운영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운영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