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미 과장광고 벌금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거침없는 행보 제동?
2014-08-12 14:30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샤오미(小米)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현지시간)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의 보안업체인 F시큐어는 샤오미의 '훙미1S' 스마트폰을 직접 실험한 결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서버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시큐어는 샤오미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한 후 GPS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새로운 연락처를 등록한 후 문자메시지(SMS)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결과 샤오미의 특정 서버에 통신사와 전화번호 등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샤오미가 제공하는 Mi 클라우드에 로그인한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자 IMEI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국제이동국가입자식별번호(IMSI)까지 동일한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샤오미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시스템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해 사용자가 Mi 클라우드 메시징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로 전송되는 전화번호를 암호화 처리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샤오미의 거침없는 행보에도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샤오미는 대만에서는 과장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6일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샤오미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홍미'를 선착순 판매하면서 판매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과장광고를 내보냈다며 60만대만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캐널리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499만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13.82%의 점유율을 기록, 1322만대의 삼성전자(12.18%)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