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새롭게 떠오르는 한류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수출한다!

2014-08-11 10:59

[사진= 김찬길 동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최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란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현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

1990년도 중반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인 ‘한류’에 ‘열풍’이란 단어가 더해져 하나의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부상했다. 2002년도에 일본 NHK에 방영된 한국드라마‘겨울연가’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한류 열풍’이 더욱 확산되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등 ‘한류 열풍’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의 건강보험을 개혁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롤모델로 삼고자 했다고 한다.

지난 11년간 53개국 476명이 건강보험공단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보건당국의 차관급 및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 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세계에서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다. 건강보험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127년, 그나마 빠른 일본이 36년 걸린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최단기간에 달성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장의 세계적 흐름을 보면,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수출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UN에서 추진하게 될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새천년 1차(2000년 ~ 2015년) 개발목표인 빈곤 및 기아퇴치, 초등교육 완전보급, 에이즈 퇴치 등 8가지 목표에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될 2차 새천년 프로젝트 계획을 내년 10월 UN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그 중심 아젠다에 건강보장(UHC)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글로벌화하여 전세계에 수출을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글로벌화는 우리 보건의료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것이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나 창조경제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된 건강보험제도 수출로 예상되는 효과는 막대 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전산시스템 수출이다. 자격, 징수, 급여관리, 진료비 지급 등 기본적 업무 수행에는 각종 전산장비와 시스템이 동원되는데, 국내 IT업계에서 건강보험 전산체계 위상은 최신․최고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보건의료 관련 산업이 뒤따른다. 병원 플랜트 수출, 의료장비 수출, 의약품 수출 등 건강보험의 새로운 한류가 시작될 수 있다.

셋째, 고용 창출이다. 제도 수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성장하게 되면 막대한 일자리와 국부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한류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 이지만 내부적으로 세밀히 살펴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결함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떳떳하게 수출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핵심은 보험료 수입의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크게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다닐 때 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보험료로 인한 민원이 1년에 5,700만건이라 하니 현재의 부과방식이 한계에 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당시 10%대 였던 소득파악률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 및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소득파악률이 90%를 상회 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동일 보험집단(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에는 동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건강보험제도 수출은 문화 한류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것이다. 현재 일본, 독일, 미국 등이 자국의 건강보험제도 수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제도 개발과 체계적인 준비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김찬길 동부산대학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