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이해득실 따져선 안돼"

2014-08-11 10:2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기준은 여야의 이해득실 아니라 국민과 유가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진실규명요구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응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조특위의 증인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못 내보내겠다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거대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원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의 (특별법에 대한 세부)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이제 새누리당이 거대여당으로서 대승적 입장을 가질 차례로, 여야 모두 절대적 만족이 아닌 균형적 불만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 첫날(18일)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늦어도 1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의결해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청문회가 가능하다.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 7일 전까지는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