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시행, 신사업 개발 지연 우려”
2014-08-10 15:02
기업 피해 예상 사례(하)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화학섬유기업 H사는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를 통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상, 원가 절감이 제품 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H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 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t을 감축시킬 수 있다.
자동차기업 I사도 친환경차 개발에 배출권 비용을 내야 한다.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신축할 연구소 건물 약 10개동과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간접배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간접배출 비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B사는 1차 계획기간 동안 최대 250억여 원까지 배출권 부담비용을 낼 수도 있다. 특히 간접배출의 경우, 전기시설의 신·증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 예비분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 해도 힘든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는 맹독이 될 수 있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