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비자무과실 스마트폰 이물제거 4년간 무상 제공

2014-08-10 10:24

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화면[사진=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삼성전자가 소비자 과실이 없는 스마트폰·태블릿PC·피처폰 대해 이물질 제거 수리를 4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 건은 18일부터 구입일 기준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부품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