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 무효" 유가족·시민단체 등 1천여명 밤새 시위

2014-08-10 09:32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지난달 24일 오후 1박2일에 걸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한 세월호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도착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밤새 잇달아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등은 9일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약 5000명(경찰 추산 약 1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청와대를 수사하고, 청와대에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제가 끝난 뒤 참가자 수백명은 여의도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으로 몰려가 합의안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은 9일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들어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학생 10여 명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을 기습 점거하려다 경찰에 연행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