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로비 명목 수억 가로챈 건설사 대표 징역형

2014-08-08 09:02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대기업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B건설 대표이사 이모(51)씨와 부사장 이모(53)씨에게 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대기업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B건설 대표이사 이모(51)씨와 부사장 이모(53)씨에게 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발전소 건설자금 3000억원을 대출받으려면 모 대기업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산업은행과 모 대기업 간의 PF 대출 협상은 이미 결렬됐기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이렇게 가로챈 5억원은 실제 로비 자금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

B건설이 이에 앞서 조선소 측과 두 차례에 걸쳐 맺은 부지 및 권리 매수 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됐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잃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할 필요를 느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