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환노위 소속 의원들 후원금까지 수사 확대
2014-08-07 11:30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김민성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원 이름에 '직업'이란 단어를 빼고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이 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김민성(55) SAC 이사장이 이같은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신계륜 의원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3명의 의원은 김 이사장 등 SAC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입법비리에 연루된 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확실한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원들과 비서진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 김 이사장 측 계좌에서 법안 통과를 앞둔 특정 시기에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또 김 이사장이 이 돈을 세 의원 측에 전달하는 장면이 다긴 CCTV도 함께 확보했으며 김 이사장이 해당 의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들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