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 실명제' 도입 단속 나서

2014-08-08 07:26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중국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속에 나섰다.

SNS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입자에게는 '국익준수 서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스턴트메시징서비스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인이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웨이신(微信·위챗) 등 SNS 서비스에 신규가입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치고 법률법규·사회주의제도·국가이익·공공질서·사회도덕 등 이른바 '7가지 최저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 가입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공중계정'(公衆號)에 대해 반드시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인가받지 않은 공중계정은 정치뉴스 등을 재전송할 수 없다.

'공중계정'은 개인, 기업이 마케팅 등을 위해 구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계정으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뉴스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웨이신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인터넷 업체인 텅쉰(騰迅)은 웨이신에서 '유언비어' 유포 단속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580만 개에 이르는 공중계정으로, 유언비어 외에도 음란물 유포, 위조품 판매, 사기 등도 포함된다.

텅쉰은 단속배경에 대해 지난 4월 중국당국이 인터넷 정화운동을 시작한 이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범죄조직 10여 곳의 용의자 8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의 범죄 규모가 2천500만위안(약 41억 8천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100개 이상의 공중계정이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삭제됐으며 3개 계정은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웨이신은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인기 앱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 3억 9천6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광둥(廣東)성의 자오칭(肇慶)시는 웨이신 '공중계정'을 경찰에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웨이신 이용자들은 해외 언론의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당국의 이 같은 SNS 규제강화 조치가 사이버공간을 '정화'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통제정책이 한층 강화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