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합천 구제역 발생...도내 확산방지에 총력

2014-08-07 13:43
-부시장.부군수 대책회의(8.7일) 갖고 방역조치사항 긴급 지시

돼지의 임상증상 사례[사진=경남도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7일 합천 돼지 의심축 신고농가가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합천군 적중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굽탈락, 수포, 기립불능 등의 증상으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따라,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 121두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정밀검사와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발생농장 방역대 현황[자료=경남도 제공]


한편, 사체는 FRP 저장조 및 호기·호열성 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매몰했다.

7일 오전 10시에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 합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전 시군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긴급 지시했다.

또 합천군 발생지역에 주재관을 파견, 발생지역(발생 3km이내)과 역학관련농가에 대한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축산진흥연구소 가축방역관(15명)을 긴급 투입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혈청검사와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합천 발생지역과 인근 창녕지역에 설치된 통제초소 8개소와 전 시군에 설치된 4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도에서는 전 시군 농가별 백신접종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각 종 축산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함께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미접종농가 구제역 발생시,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구제역 방역당국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할 경우 지난 11년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 축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면서 "구제역 추가적인 확산방지와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는 등 행정기관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