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모전 저작권 날치기한 마사회·현대차 등 '제재'
2014-08-07 12:01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 공모전 응모작 관련 권리 포기 조항 운영
공정위,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 꺼"
공정위,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 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사진이 취미인 A씨는 B회사가 개최한 사진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해 수상했으나 저작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는 B회사가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응모작품들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임의대로 사진을 도용하는 것에 항의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응모작에 대한 권리가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조항 때문이었다. A씨는 “사진도용을 항의했으나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공모전 약관조항을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피해민원을 접수했다.
#. D출판사가 개최하는 소설공모전에 응모한 C모 씨도 입상 상금을 받았다가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야했다. D출판사가 C씨의 출품 소설을 책으로 출간했던 것. 응모작 수상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상식이지만 C씨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C씨는 D출판사에 소설출판을 항의했으나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 11곳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4곳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점검, 지식재산권귀속·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조치된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국제협력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마사회 및 현대자동차·삼성전자·LG전자·롯데쇼핑 등이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31개 공모전 약관에 응모작(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응모자들은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유용하는 피해사례로 꼽고 있다.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의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창조경제 구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아이디어 발굴→신(新)시장 형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응모작(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응모자(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 응모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상작에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수상혜택은 수상작에 대한 권리양수 대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상혜택은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한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내지 격려금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수상작에 대한 임의 사용 조항을 운영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건축디자인공모전)·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생 경진대회)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상작을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전 홍보·입상작 전시 등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춰 적정하다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모전 응모작품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인 응모자에게 귀속시키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