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 사망 윤 일병' 공소장 살인혐의로 변경되나(?)

2014-08-07 07:4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군 검찰이 선임병의 구타로 숨진 윤 모 일병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혐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윤 일병의 몸에서 엄청난 멍과 출혈이 발견됐다. 직접적인 사인이 당초 알려진 질식사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다시 말해 사망의 원인이 구타로 좁혀지고 있다. 

윤 일병이 숨진 당일 이뤄진 검시 보고서를 보면, 온 몸에 피멍과 출혈이 명백히 드러났다. 가슴과 복부에는 가로 29㎝, 세로 54㎝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다.

다음날 진행된 부검 결과에서는 갈비뼈 14개가 부러졌고, 특히 몸 속 깊숙하게 있는 비장까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의학자들은 교통사고 수준의 큰 충격을 받을 때 이런 형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검의와 군 당국이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질식 때문이라고 밝힌 사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윤 일병이 구타 때문에 사망했는지가 드러나면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바꿀 수 있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