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 상표권 분쟁 '합의'로 막내려

2014-08-06 16:55

'자동차 업계 애플'로 불리는 테슬라.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불거진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 상표권 분쟁이 양측 합의로 원만히 해결됐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천바오(
北京晨報)에 따르면 베이징 제3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월 중국인 잔바오성(占寶生)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이 양측 합의로 원만히 해결됐다"며 "잔바오성은 '테슬라' 상표를 포기하고 자신이 등록했던 테슬라 도메인 이름도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9월 잔씨는 광둥(廣東)성에서 12종류의 자동차 상품에 대해 '테슬라'로 상표등록을 신청했고, 2009년 6월 등록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잔씨를 상대로 저작권과 경쟁위반을 이유로 2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6월 잔씨는 테슬라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 테슬라 상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베이징 내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철수, 모든 판매·마케팅 활동 중단과 2394만 위안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테슬라는 "중국 정부가 이번 분쟁을 해결하는 기초를 다졌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 의류기업 영국 버버리, 애플, 퀼컴 등도 상표권을 놓고 현지 사업가들과 분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