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상속인 보유 60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2014-08-05 19:25
이에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상속인을 상대로 낸 9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낸 1건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가압류 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59억9000만원 상당이다.
인용된 청구액은 2000억원이지만, 이는 이번 결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게 된 최대 재산가치를 의미할 뿐 실제 동결되는 재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지난달 25∼27일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