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제주도 수준으로 확 낮춘다

2014-08-04 19:00
제주도 규제완화 사례 모든 지자체로 확대
하반기 용역발주…지자체 맞춤형 규제완화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범위가 제주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제주도 규제개선 사례 성과 용역발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산업·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와 확대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후 광범위하게 권한을 이양 받아 관광·교육·개발분야 등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일종의 규제개선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뤄진 규제완화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성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개선 사례의 경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와 첨단산업 육성, 개발·입지 등 사실상 제주도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든 분야가 이번 규제개선 평가에 포함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규제개선 방안이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가 우선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무비자 제도, 외국인 학교·의료기관 설립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특례 제도가 상당수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특례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로 풀릴 경우 기업 투자확대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우선 육지와 달리 교통편이 한정돼 있는 제주도 특성상 특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자치단체의 규제완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여기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해 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지역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제주도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됐다.

관광산업은 2006년도부터 연평균 9.7% 수준으로 관광객 수가 급증했고 교육산업도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등 입지 경쟁력을 굳혔다.

또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원의 내국인 투자와 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기업 33개가 이전해 15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호준 KDI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은 기업 유치·투자 실적이나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인센티브 내용이나 범위에 큰 차별성이 없는 일률적 입지지원 제도보다는 지자체가 자신의 입지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