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4-29 17:25

(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와 연관된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 이양과 관광·교육·의료 등 개별과제 2150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들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에 한해 제주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 도입 △ 제주도내 일정 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 시 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 내국인 허용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제주도내 일정 지역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세계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 양여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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