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용적률·재건축부담금 조속 폐지” 촉구
2014-08-04 14:27
기부채납·하자보수·공공관리·전매 등도 개선·폐지 제안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 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하고 공공관리제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등의 추진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임시국회 기간 중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사항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개정과제 15개가 담겼다.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도입 재고 등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현재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장기간 침체된 현재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대표 규제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이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 적용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 정부 정책 신뢰 회복 및 추가 가격하락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을 통해 최대 한도가 규정돼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규제도 문제 삼았다. 지자체의 인구밀도, 토지이용 등이 변화했지만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로 사업이 어렵고 주거지역은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조합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제도다.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제도 폐지가 추진됐지만 국회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협회측은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 활성화를 저해하고 부담금 부과 중지에도 수혜 단지가 드물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도 무상양도 대상 도로에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도 건의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의무등록 도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다주택자가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우선 조치해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여기에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사업주체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 주민 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 미분양 3자 매입 등이 추가됐다.
기부채납은 주택사업과 무관한 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이를 무효화하고 주거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을 10~15%에서 10% 이내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관리제는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 규제로 작용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없고 사업 중단이 심화되고 있어 의무적용을 폐지하고 조합이 자율 선택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