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8월 국회로 미뤄질 듯

2014-07-13 13:26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법령 개정 작업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을 상정했지만 의결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들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소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측 의원들이 의사일정 등을 문제 삼아 퇴장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다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아직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황에서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했던 만큼 당장 일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심리적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주택에는 현행 상한제를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투기 가능성 등을 판단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상한제 적용 대상을 정하자고 해온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수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부 방침을 조정한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