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서비스란, 13자리 무작위 숫자로 본인 확인 '발급 방법은?'
2014-08-04 13:48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핀 서비스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 서비스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지만,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의 13자리 무작위 숫자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서비스란, 불편하진 않겠지?", "마이핀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을까?", "마이핀 서비스란, 아이핀 서비스랑은 조금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