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중소·중견업체에 시장개척자금 12억원 추가 투입
2014-08-04 11:00
타당성 조사, 현지 교섭, 발주처 초청 비용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74건(678개사) 사업에 대해 22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른 수주 성과는 지원금액의 202배 가량인 45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는 1차 지원 시 84개사에 74건, 약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다. 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다.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다. 중견기업은 80%,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진출하는 대기업·공기업은 30%다.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해건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