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일병 사건 막자'…국방부,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2∼3주로 단축
2014-08-04 10:50
지휘관·군의관·전문상담관 심의로 보호관심병사 분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2의 윤일병 사건을 막을수 있을까. 지난 4월 28사단에서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윤일병 사건이 벌어진 지 넉달 후인 이달 초부터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며 "이런 방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상담관의 관찰 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고 있다"며 "병영 부적응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는 셈이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병영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3∼4명이 배치된 전문상담관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GOP 대대와 해병대 2사단 접적 대대에 26명을 우선 배치하고 일반 부대도 연대급까지 전문상담관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휘관이 임의로 분류하던 보호관심병사 A, B, C등급은 지휘관과 군의관, 전문상담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분류하기로 했다.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병사를 징병검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입영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자대 복무 중에도 조기에 식별해서 적기에 분리하는 체계를 정립해 악성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