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2014-08-03 11:29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난 4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에 배치된 윤모 일병이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공개된 28사단 윤 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한 달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벌인 이모 병장 등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 하사 등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5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역시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게 살인죄가 작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축소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5~30년 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가해자들의 증거 은폐와 조작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 비춰 구형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