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보험금 최대 63배 차이
2014-08-03 15:26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자동차 사망보험금이 최대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보험사의 2009∼2013년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1인당 최고 지급액은 지난 2009년 7월 28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LIG손해보험이 지급한 12억5588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삼성화재가 지급한 9억8423만 원, 현대해상이 지급한 9억705만 원이 2, 3위로 집계됐다. 동부화재가 지급한 8억7830만 원과 8억5343만 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상위 30위까지의 총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234억3124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은 1억3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상당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전체 평균보다 적은 2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상해주는 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휴가철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보험사의 2009∼2013년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1인당 최고 지급액은 지난 2009년 7월 28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LIG손해보험이 지급한 12억5588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삼성화재가 지급한 9억8423만 원, 현대해상이 지급한 9억705만 원이 2, 3위로 집계됐다. 동부화재가 지급한 8억7830만 원과 8억5343만 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상위 30위까지의 총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234억3124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은 1억3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상당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전체 평균보다 적은 2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상해주는 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휴가철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