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불만 1위…과도한 면책금 요구
2014-07-30 14:3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취소 환급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는 지난 2011년 90건, 2012년 129건, 2013년 1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77건이 접수됐다.
최근 4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42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이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49.6%)이 가장 많았고 이어 80만 원(12.4%), 100만 원(11.5%) 30만 원(8.0%), 150만 원(6.2%) 등이 뒤따랐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 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 사진을 찍어 이를 계약서에 적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