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계열 CMG제약 수십억대 리베이트 적발

2014-08-03 09:3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 등에게 수십억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CMG제약으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최대 7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북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 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CMG제약은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된 업체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

CMG제약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 11월 시행된 후 경쟁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 틈을 노려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영업사원에게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며 리베이트로 제공하도록 했다.

1만 원짜리 의약품을 병원 한 곳에 납품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영업사원은 이 가운데 4100원을 판촉비로 지급받아 일부는 의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영업 수익으로 갖는 구조다.

합수단은 의사 등이 받은 리베이트 수수액은 쌍벌제 도입 이후에 받은 금품만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실제 수수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