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부작용 예방에는 라식보증서.. 부작용 발생 0%
2014-07-30 17:10
라식소비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세부적인 약관 둬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최근 KBS <소비자 리포트>에서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술로 인한 부작용을 다루자 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던 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와 신중하지 못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접한 뒤 마치 성형수술처럼 쉽게 접근하는 시력교정술의 중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라식 및 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라식보증서’가 화제다. 이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10년 시작한 라식보증서는 누적 발급 3만 8천 여건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률 0%의 놀라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10년간 소비자보호원의 부작용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부작용 사례자자가 약관 개발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세심하게 반영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라식수술 부작용은 대부분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료진 및 소비자 스스로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라식보증서의 약관에는 라식소비자가 병원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법적 조항으로 명시해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 진행을 유도하고 부작용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식보증서의 사후관리 약관을 살펴보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받은 소비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수술을 집도한 해당 병원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치료약속일은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소비자의 불편 증상을 개선하겠다는 병원의 약속이다.
만약 치료약속일까지 치료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 릴레이가 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만족 릴레이는 단 한번의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면초기화 될 경우 병원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라식보증서 제도에 참여하는 라식인증병원은 정기 안전점검 참여의무를 갖게 된다. 매월 한 번씩 라식소비자단체로부터 검사장비와 수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세균 등 수술 및 진료 환경의 위생상태와 안정성을 점검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단체가 즉시 시정조치에 나서며 시정요청 이후에도 부적합 항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 승인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혹시라도 불편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배상체계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이 때 배상책임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의 부작용 증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사전에 미리 의료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수술부터 사후 진료까지 책임감을 갖게 하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와 병원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술의 첩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라식부작용 예방의 최선의 보루,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