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중국 전력선 납품업체 고소… 공기 차질없도록 할 것"

2014-07-28 15: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선회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적발된 35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과 관련해 시정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전력선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성능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담합한 혐의로 전선회사 8곳의 임직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업체는 일진전기,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이들 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황모(43)씨와 성능검사 조작에 가담한 시험기관 연구원 박모(48)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350㎞ 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철도를 만다는 사업으로, 철도공단 측은 자재 국산화와 공정 경쟁을 내세워 전력선 입찰을 시행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5월 입찰담합을 계획하고, 경쟁입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차선(전기기관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전력선)과 조가선(주 전력선을 지탱하고 전력 공급을 보조하는 전선) 입찰 과정에서 업체별로 낙찰사, 들러리 업체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낙찰사가 납품해야 하는 물량을 8개 업체끼리 2·3차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분배하고, 발생 차익은 수수료 형태로 7~13%씩 챙겼다.

공단은 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일반철도용 조가선 1종(CuMg65㎟)은 오는 8월말까지 전량교체하고, 소요공정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만회대책을 수립해 내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완제품을 수입 납품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검사 의무화, 철저한 샘플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 제작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곹단 관계자는 "중국산을 속여 납품한 해당업체는 사법당국에 사기혐의로 고소 했다"며 "수입산 납품으로 편취한 부당 이익분은 전문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감액조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