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편화]정부, 간편결제서비스 확산 추진
2014-07-28 14:00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도 페이팔 등과 유사한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카드사 자체 및 이니시스, LG유플러스, KCP, SK플래닛 등 대형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PG)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PG사 등과 협의해 현재 소수 카드사에만 제공 중인 서비스를 향후 제휴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PG사들이 카드정보 저장을 통해 페이팔과 동일한 원클릭 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함에 따라 기술력 및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과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검사코드(CVC) 등의 인증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 및 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PG사 간 정기협의를 통해 대체인증수단 정착 및 간편결제 방식 확산 여부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보안을 확대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결제·구매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