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최측 안전소홀로 폭죽파편 맞은 학생에 5000만원 배상을"
2014-07-28 07:5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름철 수련회 중 주최측 안전소홀로 폭죽 파편을 맞은 초교생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13)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1년 5월 초교생이던 A군은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한 수련회 캠프파이어 중 폭죽 파편을 맞았다. 사고 때 폭죽쇼는 A군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폭죽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A군은 갑작스럽게 날아든 파편에 왼쪽 눈을 맞았고, 망막·유리체까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군 측은 주관 단체에서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