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도시락을(?)… 서울시, 무등록 위생불량 김밥업체 등 적발
2014-07-25 09:0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유명 도시락 및 김밥 제조판매업체 11곳이 위법행위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광고하면서 기업, 병원 등에 도시락이나 김밥을 대량 만들어 판 곳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사례 11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락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업종에 맞지 않고 단속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이라고 신고해 3곳이 불법 영업했다.
시는 적발된 11곳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7년 이하 징역, 3000만~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위반 내용은 유형별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 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 원산지거짓표시 2건이었다.
하루 5000줄이 팔린다고 알려진 유명 김밥전문점 2곳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B·C김밥은 직원 대부분이 조리 때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조리장 바닥 및 냉장고 내부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도시락과 김밥은 음식이 상하기 쉬워 여름철에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