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위반사항 양성화
2014-07-24 11:0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은평구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기준 불법으로 사용 중인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다.
양성화를 받으려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건축심의를 거쳐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