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2014-08-21 12:56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구는 8월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5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에 사실상 완성되어 사용 중인 단독주택(연면적 165㎡), 다가구주택(330㎡ 이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건축사가 직접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건축민원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많은 위반건축물이 양성화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불황속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니만큼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