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2014-03-07 00:31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군수 하성식)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지난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구제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특정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해 화재 등 재난발생 우려가 크고,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른 조치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했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로 규모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다.

단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고속국도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보전산지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 위원회 심의시 판단되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지정 이전에 건축하고나 대수선한 건축물은 가능하다.

신고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서를 군 종합민원과(건축허가담당 ☎ 055) 580-2251)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를 위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한편 군은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함안군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