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천경찰, 동창생 납치 도주 중, 교통사고화재로 피의자 현장서 사망
2014-07-23 18:47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한달우)는, 여자고교동창을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로 납치 예산, 공주, 부여·서천 등 경유 도주 중,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교각을 충격하는 차량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피의자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다.
사망한 피의자 최 ○ ○(만 40세)는 택시운전을 하는 자로, 피해자 윤 ○ ○(만 41세, 여)를 자신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7. 23. 08:00-09:30경, 보령시 대천동 중앙로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도주한 것이다.
피해자가 2차례‘살려 달라’는 위급한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긴급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바, 용의차량이 09:55경(예산 신양), 10:01경(공주 우성)으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상이었고,
1차례 지인에게 ‘서공주 빨리신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3회의 신고로 용의차량이 서천 공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관할서에 공조요청 수사하였다.
피해자를 납치하여 도주하던 용의차량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동서천 톨케이트를 나와, 검문중이던 서천경찰서 마서파출소 순찰차의 제지를 무시하고, 금강 하구뚝에서 마서 송내(서천방향, 국도 4호선)으로 도주 중,
7. 24. 11:25경 서천군 마서 국립생태원 앞 도로상에서 장항선(철도)콘크리트 교각을 충돌 후, 차량 화재로 피의자 사망, 피해자 중상으로 원광대병원 후송 치료중이다.
서천경찰은 치료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납치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의차량을 추격한 구룡파출소 순찰차 및 목격자 상대로 사고경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