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상품 '보상지급액 대폭 증가'…1분기 37%↑
2014-08-05 15:40
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비씨카드 등 전업카드사의 DCDS 총 가입 회원수는 321만8000명, 총 채무액은 14조8577억원이다.
이 중 회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61억원이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9억원, 신한카드 13억원, KB국민카드 10억원, 롯데카드 8억원, 현대카드 7억원, 비씨카드 3억원, 하나SK카드 1억원 순이었다.
2005년 출시된 이후 300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지만, 가입자와 상속인이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대부분 텔레마케터에 의한 비대면거래로 가입이 이뤄져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 회원이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DCDS 수수료율을 지난해 5월부터 12.1% 인하하고 장기 가입고객에 대해 최대 45%까지 인하토록 했다.
카드사가 회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가입자가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결국 지난해 1분기 보상금 지급액은 44억5000만원이었지만,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7.08% 증가했다.
DCDS 가입고객은 금감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우편 또는 금감원의 홈페이지의 DCDS 보상금 조회시스템으로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와 사망·질병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7일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DCDS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카드사들도 미수령금액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