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의 120] 공항서 비행기 놓쳤다면…시간 변경하거나 환불 받아야
2014-07-23 12:17
7~8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외 여행지에서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소소한 여행 팁을 소개한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A씨. 저가항공사에서 저렴하게 왕복 비행기를 끊어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났다. 즐거움도 잠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좌절도 잠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왕복 비행기값보다 더 비싼 편도 비행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 나를 두고 가신 비행기…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자신의 실수로 비행기를 놓쳤다면 항공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고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기존 항공권을 환불받고 새 항공권으로 다시 예약하면 된다. 하지만 저가 항공의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해당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싸다고 덜컹 질렀다가는 큰코다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취소된 비행기…면세품은 환불해야
△ 해외에서 환승 비행기 놓쳤다면
해외에서 여행객이 가장 당황스러워 하는 실수가 환승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다. 간혹 환승 전 탄 비행기가 연착돼 환승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환승해야 하는 비행기를 놓쳤다면 해당 항공사 직원에 항공권을 보여준다. 다음 비행기에 빈 좌석이 있다면 바로 탈 수 있으나, 자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리가 난 비행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예약할 때 여유롭게 해야 한다. 환승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예약하고, 부득이하게 대기 시간이 부족한 환승 비행기를 탈 때는 짐을 들고 탄다. 특히 짐 분실을 대비해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은 따로 가방에 담아 들고 타는 것이 좋다.
△ 비행기 말고 기차·버스를 놓쳤다면
국내 여행 중 기차를 놓쳤다면 바로 역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한 후 다음 기차를 예약하면 된다. 표에 적힌 도착역 시간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부산 10:00 도착' 예매표였다면 10시까지 환불 가능하다.
고속버스는 출발 이후 터미널에 직접 가서 환불청구를 한 경우 금액의 20%를 환불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불 가능하다.
또한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자신이 탔던 버스를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버스가 출발했던 고속버스터미널로 전화해 문의하고 같은 노선의 다음 버스를 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