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눈감고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결국 구속기소

2014-07-21 14:4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무허가 건물 눈감고 뒷돈' 논란을 일으킨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중구청 공무원 이모(52)씨와 김모(46)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중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며 4년 6개월간 건축주와 브로커에게서 6차례에 걸쳐 100만∼600만원씩 모두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시정 명령 등의 업무를 한 둘은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불렸다. 이들은 불법건축물 지정을 해지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은 화재 위험이 크다며 지역 소방서에서 30차례 이상 철거를 요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못 본 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