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뻥튀기 차량, 리콜 명령 내려져야" 주장 불거져
2014-07-21 13:49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싼타페 등 6개 차종의 연비 뻥튀기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료소비효율(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소비자 17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예율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연비소송인단 소비자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연비 부적합 차들에 대한 리콜면제조치를 거부하고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리콜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연비 결함 차종에 대해 제조사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달 연비 부적합 차종 발표 당시) 리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조사의 리콜 면제 신청을 수용하지 말고,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해 리콜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연비표시 부적합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개별 소비자의 몫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 피해 소비자들이 각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이 부적합한 차종은 리콜대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제작사의 리콜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차제작사들은 리콜을 하거나 소비자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7일 연비과장 피해 소비자 1785명을 대리해 "일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고,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했다. 원고는 총 1785명이다. 싼타페 DM R2.0 2WD 1517명, 코란도스포츠 CW7 4WD 234명, 아우디 A4 2.0 TDI 6명,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18명,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3명, BMW 미니쿠퍼D 컨트리맨 7명이다. 소장을 접수한 소비자 외에 13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 3000명 이상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