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교수 월급은 압류 않을 것"
2014-07-21 09:0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전 한라나당 의원의 월급에 대해서는 압류 집행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에서 전교조가 조 전 의원 관련 소송에서는 준법을 강조하면서 전임자 복귀 등에 대해서는 31명이 남고 39명만 복귀하기로 하는 등 탈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자 취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전교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준 변호사는 “조전혁 전 의원의 교수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회수의 실익도 없고 전교조에 대한 평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선거기탁금은 압류가 안 되지만 선거보전비용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어 압류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조 전 한나라당 의원(현 명지대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12억9000만 원 규모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지난 2010년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이 명지대 교수로 복귀한 후에도 계속 전교조에 대한 허위비방을 일삼으며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는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이라며 불법행위를 훈장처럼 홍보하면서 선거기간 내내 전교조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이 국회의원일 당시 세비만을 압류했고 세비압류추심금액은 이행강제금 1억 원외에 손해배상금 9600만 원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보전비용 압류비용인 12억9000만 원 중 1억460여만 원(9600여만 원과 이자액 860만 원)을 공제한 11억8500만 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3월 학교정보공시제에 공개된 교원노조 가입교사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한다며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후 같은 해 4월 19일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가처분 인용과 함께 1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집행을 결정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1일 2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당시 이행 강제금 일부인 480만 원을 저금통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전혁 전 의원의 경우 801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세비압류로 9600만 원을 배상했고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교수로 복귀한 후 추가 배상은 없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 총액은 연 20% 지연이자를 합해 11억85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