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강력 대응… 택시 콜서비스 앱 연말 출시
2014-07-21 09:1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 앱 '우버(Uber)'를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하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그렇지만 우버 앱에서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또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확보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우버 본사가 해외에 소재,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 상태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스마트폰 앱을 갖고 시민이 위치한 곳 주변의 빈차를 조회하고, 택시 위치 및 운수종사자 성명이나 사진, 차량번호 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구상이다. 하차 뒤 서비스 평가까지 이뤄진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 나르면서 선량한 택시사업자 등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