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버 택시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 포상금" 서울시, '우버택시=불법' 입장 고수
2014-12-22 11:2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우버' 택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우파라치)를 마련,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결정하고 100만원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정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처음에는 고급 대형 세단을 제공했으나 2012년부터는 '우버엑스(개인차량)'를 출시해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면서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내 서비스는 2013년 8월부터 시작해 '우버 블랙(렌터카 영업)'과 우버택시, 우버엑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우버 등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데에는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일지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택시기사와 달리 우버 기사에 대한 검증절차가 확인된 바 없어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버는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해 요금할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버 이용약관에는 목적이나 매체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사용자 내용을 제3자에게 사용·복사·배포 및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 또 영어약관과 외국어로 번역된 약관(한국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문서를 우선 적용토록 돼 있어 국내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앱을 통해 요청된 운성서비스의 품질은 운송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어 앱 이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우버 측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의 부정확, 불완전 또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앱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가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즉, 우버는 여객운송사업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영리를 주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 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토부와 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우버는 조례가 개정된 후 서울시의원들에게 조례 개정 반대 내용을 담은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것과 관련,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우버는 조례개정안 통과 후 서울시의원들에게 이번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메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울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메일이 자동발송되도록 해 서울시의원들이 메일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