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조 원 돌파…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새출발
2014-07-18 17:40
박홍서법률사무소, 오랜 노하우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 상담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불안요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질적 구조 측면에서도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다”며 “급격한 금리상승 등 외부 충격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정책, 장기전세주택 등의 서민을 위한 금융대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신용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 개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하나인 먼저 개인회생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률에서 기준한 3~5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법원의 변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접수 후 1주일 내에 정해지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금융사로부터의 채권추심을 면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카드빚으로 인한 과다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 가운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박홍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경제규범의 하나지 절대로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러한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대리인을 고용해 채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월변제금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홍서법률사무소(www.happy-jinsol.com)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으로 모든 채무조정과 추심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수임료 6개월 할부, 확실한 면책률 보장, 신속한 접수 및 사건 처리, 철저한 마무리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비용,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비용 등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1688-4966)도 진행하고 있다.